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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전담센터

​고소당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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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을 받기까지는 먼저 수사기관(경찰·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법원에 공소 제기(기소)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일단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으면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 누구나 두렵고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당황한 나머지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결과를 그르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사관 앞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조리있고 효율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체포·구속되어 조사를 받는 사람이 느끼는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체포·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이미 사건은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한 번 불리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의 재판단계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사건은 법원 재판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 못지않게 경찰·검찰 수사단계, 즉 초기단계부터의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체포·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자신을 위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현송에서는 검사 출신의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풍부한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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