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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달라진 형사절차, 경찰 단계의 짧은 조사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후 수사에 대한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다시 기록을 보고 추가조사 또는 보완수사 지시 등으로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6대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모두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검찰 조사에 비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 고소했는데 짧은 조사 한 번으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짧은 조사 한 번으로 사건이 검찰로 가보지도 못하고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억울해서 고소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이 났다면 얼마나 더 억울하시겠습니까?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송치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 피해자는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이 이의신청서와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면 검사는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의신청서는 검사가 한눈에 경찰 수사가 잘못되었다는것을 알아보기 쉬게 작성해야합니다.

저희 현송은 수사시스템을 잘 아는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해드립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해 고소했는데 불송치결정을 받으셨다면,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서 바로잡고 싶으시다면, 포기하지마세요. 
현송은 망친 고소사건을 바로잡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검사를 설득할수 있는 고소전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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