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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이의신청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달라진 형사절차, 경찰 단계의 짧은 조사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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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후 수사에 대한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다시 기록을 보고 추가조사 또는 보완수사 지시 등으로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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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6대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모두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검찰 조사에 비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 고소했는데 짧은 조사 한 번으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짧은 조사 한 번으로 사건이 검찰로 가보지도 못하고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억울해서 고소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이 났다면 얼마나 더 억울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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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송치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 피해자는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이 이의신청서와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면 검사는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의신청서는 검사가 한눈에 경찰 수사가 잘못되었다는것을 알아보기 쉬게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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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송은 수사시스템을 잘 아는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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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해를 당해 고소했는데 불송치결정을 받으셨다면,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서 바로잡고 싶으시다면, 포기하지마세요. 
현송은 망친 고소사건을 바로잡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검사를 설득할수 있는 고소전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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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상담이 곤란하시거나 지방에 있어 내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비대면 화상 자문도 진행하고 있으며, 비대면 상담 시에는 자문료를 50% 할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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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최두영

업체명 : 현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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