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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

고소인은 억울해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어 차라리 형사고소를 안하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망치게 되면 민사소송도 쉽지 않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모두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나쁜 결과인데 불복할 방법은 있습니다.

불기소 등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소 불복(항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불복의 결과가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처분을 결정한 수사기관이 스스로 내린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고소인에게는 고소 불복의 결과가 유리하게 번복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소 불복의 결과로 고소인에게 유리한 결과인 재기수사가 결정될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반드시 기소를 해주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 불복은 재수사가 잘 진행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현송은 검사 경력의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수사 일선에서의 경험을 살리고, 전현직 항고 담당 검사 경력자들과의 실무 및 교류 등을 통하여 고소사건이 잘 되는 사례, 고소가 실패하여도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사례, 그 사례들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통찰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망친 고소사건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형사고소가 성공하여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 위에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진행해드립니다.

만일 변호사 선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원포인트 변론으로 조력을 해드릴 수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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